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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어떠한 이유에 있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육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아이를 직접 보육하고 싶은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원해야 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양육수당은 일반적인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하여 시군구에서 지원을 결정하기로 한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 자원자격(농어업에 종사)을 충족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월령별로 월 10~20만 원 정액지원을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만7천원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36 이상
~ 86 미만10만원 36~47 12만9천원 36이상
~86미만10만원 10만원 48 이상
~86 미만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그 밖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시점 및 지원기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등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신청일이 지급결정일이 되고,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가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한 달의 15일,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1일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달 달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나열될 경우에 한해서는 발생한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체류의 경우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철회된 경우(난민법 참조)
- 영유아 행방불명, 실종 등 시고 접수 이후 30일
- 영유아가 주민등록법에 의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다만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 제외)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 정지 신청한 경우
중복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한 달 전까지 지원되고,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은 정지하되 재입국 시 재책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방문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