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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유산, 사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유산, 사산)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금액
출산급여는 3개월간 월 50만 원,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방법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소득활동 중임에도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할까 걱정하셨을 듯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생활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