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중한 생명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부모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에, 아이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려움을 나눠보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미숙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 체중이 2.5kg 미만이 영유아로 37주 이상의 영유아와 다르게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이상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상의 정도, 빈도 또는 치료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아래의 기준에 포함되면 선천성이상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와 다자녀 혜택의 개념으로 둘째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의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임신이 쌍둥이라면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숙아
- 지원요건은 긴급한 수술, 치료를 위하여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경우로 의료기관의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입원하지 못한 경우 확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천성이상아
- 태어난지 16개월(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수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추정하는 임상적 추정은 최종 진단이 같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숙아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금액은 금액별 차등지원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용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금액은 100만 원 이하는 100% 지원을 하고 넘어선 금액은 90%만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면 100만 원 그대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중 90만 원만 지원받아 총 19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외료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기저귀 등 실제 치료에는 필요한 항목이나 지원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신청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대비하셔야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이 의료비 신청방법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보고되어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영수증,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