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8.

    by. 비욘오더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부차원의 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신청과 계좌변경하는 방법 등 아동수당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이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아동은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만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가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 확인되는 자 포함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출처 : 2023 아동수당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급금액은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며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하니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구청 조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과 같이 공휴일인 경우 그전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

    아동수당을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및 우편 또는 팩스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rk), 정부 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으로 첨부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오니 혼선이 없도록 주의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은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권자 및 구비서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실제로 아동을 키우는 사람으로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 전에 누구로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대리인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구비서류는 필수제출 서류와 추가제출 서류로 나뉘어 집니다.

    필수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이 가능하며 신분증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제출서류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해외체류 여부, 국외 출생 후 입국하여 장기 해외체류 상태 여부 확인 서류

     ○ 특별기여자 : 외국인 등록증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 중인 경우 : 법원 신청서, 소장 등 법원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 : 출생증명서류, 필요시 법원 소장 사본, 접수증명원 등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단순 변경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 간 계좌를 변경하려면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안될 경우에는 보호자 변경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됩니다.

    ▶ (예시) 보호자 부 A계좌 → B계좌, 보호자 부 계좌 → 수급아동 계좌, 보호자 부 A계좌 → ㅋ모의 계좌

     

     

    계좌변경은 온라인이나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계좌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