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0.

    by. 비욘오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아직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과 사회 진출의 기회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새로운 생명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한다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이 되오니 확인해 주세요.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지원
    (기준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2인 가구 3,456,155 2,246,501 2,488,432
    3인 가구 4,434,816 2,882,630 3,173,068
    4인 가구 5,400,964 3,510,627 3,888,694
    5인 가구 6,330,688 4,114,947 4,558,095
    6인 가구 7,227,981 4,698,188 5,204,146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와 발급 시 혜택

    위에 나오는 한부모 증명서 발금은 무엇일까요? 한부모 증명서는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가 한부모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 만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복지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를 신청하시길을 권유드립니다.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발급 시 혜택으로는 국민주택 분양 임대 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한 주거 지원이 있으며 이혼, 별거 미혼모·미혼부 등 인지 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 자립 강화를 위해 가족지원 및 상담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자립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년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복지 급여 지급 기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절차는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한부모 가족지원을 신청하면 청소년 한부모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신청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새로운 가족을 돌보는 것은 삶의 축복입니다. 삶의 축복이 개인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러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