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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산모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은 연장하여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급여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검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고
센터방문/우편으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 휴가일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