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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40만원의 조성금으로 휴가샵 온라인 포인트 혹은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로 전문직 혹은 대표, 임원 외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도 최대 15만명이라고 하니 떨어질 부담 없이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혜택은 참여증서,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증 등이 있습니다. 제시하는 혜택을 통해 회사를 설득하여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휴가를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제도(부처) '24년 신청기간 참여기업 혜택 선정기업 주요 지원 내용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4~6월 심사 기본점수
5점 부여-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여가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4~5월 가점 부여
(최대 5점)- 정부포상
- 인증기업 홍보
-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고용노동부)3~4월,
5~6월실적 인정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및 신청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절차는 (기업)참여신청 → 참여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을 일괄 입금, 근로자 정보 제출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절차는 24년 2월 1일 부터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업 단위의 온라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사업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co.kr, 전화 1670-1330)
작성 내용은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이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일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비영리단체일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일 경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