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4.

    by. 비욘오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대상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나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하며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소득구간 인원수 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4.1.1 이후
    1인 79,240 20,460 79,850
    2인 132,130 75,770 130,910
    3인 167,880 125,950 169,860
    4인 205,290 159,280 208,160
    5인 239,080 199,020 243,100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하며,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수준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의료비 부담 수준을 초과했을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지원대상 여부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는 연간 5천만원 한도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이며 지원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90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구원용) 1부

    4.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5.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6. 진단서 1부

    7.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8.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10.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11.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의 고객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